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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론

주식 공모주(IPO)투자와 청약 방법

by 미리 다방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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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IPO)는 돈이 된다. 

 

주식 장이 좋든 좋지 안든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주식 시장에 데뷔하는 기업을 사는 것이다.

바로 공모주 투자이다. 

주식 공모는 IPO라고 불리며,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새롭게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사례와 과거 통계를 통해서 공모주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례 링크 참조

<더 알아보기: 과거 데이터 사례로 본 공모주 투자로 돈 벌기 >

 

 

IPO는 기업에게도 투자자에게도 기회의 순간이다.

수익을 특히, 따상을 노린다면 먼저 공모주 청약 방법 및 일정을 먼저 파악하자. 

 

<주식 공모주 투자(IPO) 방법 및 일정>

1. 공모 기업을 알아보기(청약 일정 및 주관사 파악)

2. 증권사 계좌 준비

3. 청약하기

4. 기도하며 기다리기 

생각보다 간단하다. 사실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매우 쉽다.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공모기업 알아보기

당연히 어떤 기업이 언제, 어떻게 상장하는지 알아야 한다. 여기서 알아봐야 할 주중요한 사항이 공모 청약일과 주관사이다. 

공모주마다 공모를 받는 일자가 다르며 고유한 '주관사'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4월 10일~ 4월 11일 까지 청약일이고 주관사가 '삼성 증권' 이라면 삼성 증권의 계좌에서 4월 10일~4월 11일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참고로 주관사는 여러 곳일 수도 있다. 

 

2. 증권사 계좌 준비

만약 이미 해당 증권사 계좌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가 없다면 반드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회사의 계좌로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요즘 비대면으로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없다면 얼른 만들도록 하자. 

 

3. 청약하기

이제 청약날짜에 맞추어 청약을 하면 된다. 

MTS(모바일)나 HTS(컴퓨터)에서 '공모' 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근데 청약에도 돈이 필요하다. 이를 증거금이라고 한다. 

만약 A라는 주식 확정 공모가가 10000원이다. 그런데 내가 100주를 사고 싶다. 이렇다면 10000원(공모가) X 100주 X 50% = 500,000원 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최소 청약 금액도 있다. 

주식 청약의 최소 수량은 10주이다.

따라서 A라는 주식을 청약 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은

1000원(공모가격) X 10주(최소 수량) X 50% = 5000원 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증거금을 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받지는 못한다. 새로운 주식을 원하는 사람이 나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경쟁률이 있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100:1이면 나는 아까 100주를 매수하려 했지만 경쟁률로 인해 1주밖에 살 수가 없다. 

 

여기서 슬픈 일이 발생한다. 만약 경쟁률이 100:1 상황에서 내가 100주를 반드시 받고 싶다면, 희망 수량에 경쟁률 만큼을 곱해서 청약을 해야 한다. 

확정가 10000원의 주식을 100주 받기 위해서는,

10000원(확정가) X 10000주(희망주X경쟁률) X 50% = 50,000,000 원의 증거금이 있어야 100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남은 증거금은 자동 환불 된다.)

 

즉 청약 시장에서 돈이 많으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돈만 많으면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 인기 있는 공모주 청약시에 돈을 최대한 많이 넣어 주식을 배정 받은 후 따상에 성공해 매도한 사례가 내 주위에도 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재기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청약 방식이 2021년 부터 조금 바뀌었다. (이건 뒤에 설명)

 

4. 기도하며 기다리기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운이 좋아서 주식을 많이 배정받았다면 증거금의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돈 만큼 납입을 하면 된다.

반대로 증거금에서 주식을 사지 못해 남은 금액은 증권계좌로 자동 환불이 된다. 

 

 

<2021년 부터 개정된 공모주 청약 개편방안>

 

일단 개인을 위한 물량이 10%늘어났다. 

그리고 배정방식도 바뀌었다. 배정 물량 중 절반이상은 '균등방식', 절반이하는 기존 '비례방식'을 병행한다. 

비례방식은 위의 설명처럼 경쟁률과 증거금에 따라 주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을 정한 후 그 이상을 납입 하면 1주를 우선적으로 준다. 

만약 최소 청약 증거금이 100만 원이라면 증거금을 100만 원을 거치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거의 100%확률로 1주 또는 그 이상을 배정한다. (물론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 추첨을 한다.)

 

이 덕분에 소액 투자 개미들이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유리해졌다. 

올해도 증시로 돈이 몰려들고 있고, 좋은 종목이 상장을 준비 중이다. 

지금 당장 청약 일정을 파악하고 따상을 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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