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발견/정보 마당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고, 최대 10억원 받아 보자.

by 미리 다방 2022. 6. 9.
반응형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10억원 포상금

당신의 지인 또는 회사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가?

과감하게 신고하자. 경제도 살리고, 정의도 세우면서 당신은 돈까지 벌 수 있다.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집중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체납 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출국금지·감치 대상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금융자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하고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주거지·사업장 수색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