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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by 미리 다방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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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출산 휴가

 

(1) 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2) 사용 기간 : 10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청구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임신, 출산 관련 휴가


(1) 출산 휴가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가 가능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 가능.
이때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조산·유산·사산 위험’ 3가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가능.

 

(2) 임신 검진 휴가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부여받는 10일간의 휴가.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혹은 1일 단위로 사용.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제출해야 함.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 시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3.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1)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가 및 병원 진료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임신 기간 중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제출해야 함.
늦게 출근·일찍 퇴근 등 모든 근무시간 중 사용 가능.

 

(2)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의 육아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자녀 1인당 각 24개월 내에서 허가.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 사용 불가.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2시간 미만 사용해도 1회 사용으로 계산.

4. 가족돌봄휴가


(1) 휴가 일수 : 연간 10일
(2) 사용 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3) 급여 지급 : 자녀 돌봄 사유는 3일까지 유급, 이후는 무급
(4) 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⑤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 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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