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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by 미리 다방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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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자

2022년 5월 25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근로 중인 사람

나이

만 18세 ~ 만 34세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본인소득

세전으로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및 재산

연소득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이어야 하며, 재산은 9억 미만

<신청 불가 대상자>

-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사람 (단, 학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제외)

- 꿈나래, 이룸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존 및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대상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며 7,0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이메일로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자 중 7,000명을 선발하여 지원을 해준다. 

선착순이 아니며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한고, 선발된 사람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약과 동일한 금액을 이자로 지원합니다.(즉,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돌려 받음)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는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서울시 자산형성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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