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나이1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로 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 2022.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