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1 ‘코로나19 피해’ 특고·프리랜서에 고용지원금 200만원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 기수급자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