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1 생애 첫 주택 구입때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수혜대상 2배 이상 확대 전망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약 25만 6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