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자 2022년 5월 25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근로 중인 사람 나이 만 18세 ~ 만 34세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본인소득 세전으로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및 재산 연소득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이어야 하며, 재산은 9억 미만 -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사람 (단, 학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제외) - 꿈나래, 이룸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존 및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대상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며 7,000명을 ..
2022.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