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1 나도 받을 수 있는 임대료 - 주거 급여 알아보기 생활이 어려워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가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드립니다. ◆ 임차가구지원 -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기준 219만원)이하 가구 -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청년가구지원 - 내용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지원대상 임차.. 2022.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