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1 이태원 사고 부상자 무료 진료 사망자·부상자 등 의료비 지원…- 치료비 납부한 경우 계좌로 입금 시·군·구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등 피해신고 접수…대상자 개별 안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서류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한편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이에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 ‘의.. 2022.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