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1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오는 11월 11까지 기한 지났거나 진단서 없어도 증빙자료 있으면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자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서류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 2022.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