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1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 -4월 1~17일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 - 하한액 100만원 유지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가능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 가능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가능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2022.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