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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2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 -4월 1~17일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 - 하한액 100만원 유지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가능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 가능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가능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2022. 10.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5월 30일 부터 지급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5월 31일 까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29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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