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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2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오는 11월 11까지 기한 지났거나 진단서 없어도 증빙자료 있으면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자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서류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 2022. 11. 3.
다음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자체서 3개 모형 적용 일하기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 60% 지급…올해는 하루 4만3960원 “총 3단계 시범사업 계획…‘아프면 쉴 권리’ 다양한 방안 고민”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달리해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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