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 주택임대차신고제 알아보기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신고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방법은? .. 2022.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