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공휴일1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2021년 부터)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돼 각각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대체 휴일은 다음과 같이 늘었다. 8월 16일(월) - 광복절 대체 휴일 10월 4일(월) - 개천절 대체 휴일 10월 11일(월) - 한글날 대체 휴일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3·1절,.. 2021.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