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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최대 90% 부채 감면

by 미리 다방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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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대상>

· 부실 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대출자)
· 부실 우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분들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기간>

· ’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접수 예정
·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지원 내용>

· 부실 차주 :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없음(감면율=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단,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임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은 10월부터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미정이지만,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미리 준비 및 대비하셔서  꼭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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