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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by 미리 다방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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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만 원,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하세요! (2차 신청 중)

<신청자격>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처음 신청하는 예술인이라면?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1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술인
*소득 인정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② 공고일 기준(2022.5.31 기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세부사항>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기존에 신청한 예술인이라면?

1차 (2022.03.29. ~ 4.15)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차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1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 자
- 2022.5.31 기준 예술 활동증명 유효자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처음 신청하는 예술인이라면?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1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술인
*소득 인정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② 공고일 기준(2022.5.31 기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신청 기간 : 2022.6.8. (수) 10:00 ~ 6.15.(수) 17:00
② 접수방법 : 창작 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원료(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
(전용 상담 창구 전화 : 02-3668-03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위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 예술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료출처=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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